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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뎁스 메뉴 열기/닫기인재채용
3뎁스 메뉴 열기/닫기네, 가능합니다.
단,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◆ 홈페이지 신청
- 가족 또는 단체 구성원 각각의 이름으로 후원하길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[후원신청하기]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동명의 또는 학급 명, 동아리 명, 동호회 명 등의 단체명으로 후원을 신청하기 원하실 경우
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[회원가입] 버튼을 클릭하고 (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)단체로 회원을 가입하시면 가입이 완료된 후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◆ 전화 신청
월드비전 대표번호[02-2078-7000(평일 오전 9:00-오후 6:00/공휴일 제외)]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네, 가능합니다.
기부금의 유형은 법정,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.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유형별로 표시하여 보내드립니다.
(1) 법정 기부금 : 천재지변 및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구호 정기/일시 후원금
(2) 지정 기부금 : (1)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후원금
◆ 공제대상
본인을 비롯한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포함)
※기본공제대상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◆ 발급방법
- 국세청 홈택스 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및 출력
※ 주민번호 전체자리를 월드비전에 등록하시면 ‘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(국세청 홈택스)’에서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- 월드비전 홈페이지 : [로그인> 마이월드비전 > 나의 후원금 > 기부금 영수증] 메뉴에서 출력
- 전화 : 대표번호[02-2078-7000(평일 오전 9:00-오후 6:00/공휴일 제외)]로 연락주시면 우편/메일/팩스 별도 발급 가능합니다.
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, 월드비전 홈페이지, 전화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주민번호 전체를 월드비전에 등록하시면 ‘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(국세청 홈택스)’에서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◆ 발급방법
- 국세청 홈택스 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및 출력 (*월드비전에 주민번호 전체 입력 필수)
- 월드비전 홈페이지 : [로그인 > 마이월드비전 > 나의 후원금 > 기부금 영수증] 메뉴에서 PDF파일 다운로드
- 전화 : 대표번호[02-2078-7000(평일 오전 9:00-오후 6:00/공휴일 제외)]로 연락주시면 우편/메일/팩스 별도 발급 가능합니다.
기부금의 유형은 법정,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유형별로 표시하여 보내드립니다.
(1) 법정기부금 : 천재지변 및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구호 정기/일시 후원금
(2) 지정기부금 : (1)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후원금
◆ 지정기부금 vs. 법정기부금 (개인)
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모두 세액 공제율은 동일합니다. (1천만원 이하 : 기부금의 15% / 1천만원 이상 : 기부금의 30%)
다만, 기부금을 얼마까지 인정하는지 그 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,
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%까지를 기부금으로 인정하고, 법정기부금은 100%까지 인정합니다.
만약 소득의 30% 이상을 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정이나 법정기부금의 세제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.
소득의 30%이상을 기부하신다면 기부금 인정 한도가 법정기부금이 높기 때문에 세제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◆ 지정기부금 vs. 법정기부금 (법인)
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까지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고, 법정기부금은 50%까지 인정합니다.
만약 소득의 10% 이상을 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정이나 법정기부금의 세제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.
소득의 10%이상을 기부하신다면 기부금 인정한도가 법정기부금이 높기 때문에 세제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네, 가족명의 기부금영수증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1) 소득자에게 등록된 기본공제 대상자(부양가족)이어야함
2) 배우자, 직계존속 (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), 직계비속(자녀), 형제자매(나이 무관)
3) 위 해당자들이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